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중계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4호와 제 16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취급방법의 개요 및 주의사항(본 내용을 기재하여 중계기 부근에 매어달아 두는 방식도 가능)6.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7.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수형" 또는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8. 접속 가능한 회선수,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 등의 수량(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7. 12. 6.>9. 주전원의 정격전압10.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ㆍ정격용량ㆍ정격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11.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12. 스위치등 조작부 또는 조정부 부근에는 "개" 및 "폐" 등의 표시13. 출력용량(경종을 접속하는 경우 경종의 소비전류 및 수량)14. 설치 및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15. <삭제>1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7. 접속가능한 수신기의 형식번호 <개정 2017. 12. 6.>18.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7. 12. 6.>19. 접속 가능한 발신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7. 12. 6.>20. 접속 가능한 경종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21. 접속 가능한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함)22. 감지기 입력부의 감시전류 설계범위(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23. 최대공급부하 및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해당하는 경우에 한함)24. 출력설계전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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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중계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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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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