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살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옥내ㆍ옥외형 중계기(방수형은 제외한다)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kPa)의 압력으로 세 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위쪽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2.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아래쪽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