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살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옥내ㆍ옥외형 중계기(방수형은 제외한다)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kPa)의 압력으로 세 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위쪽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2.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아래쪽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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