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중계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다. 삭제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2. 표시등가. 삭제나. 삭제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 때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중계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그 밖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바. 주위의 밝기가 300 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3. 전자계전기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호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 퍼센트(%)이상 200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5.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인 것은 9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 장치용 등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7. 예비전원가. <삭제 2017.12.6.>나. <삭제 2017.12.6.>다. <삭제 2017.12.6.>라. <삭제 2017.12.6.>마. <삭제 2017.12.6.>바. <삭제 2017.12.6.>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자.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축전지를 방전종지전압까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 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방전되어야 한다.차. 원통형니켈카드뮴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카.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8. 삭제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0.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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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중계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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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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