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의7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는 직류전원 공급 출력단의 부하변화 전류(Ix)를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25 %에서 100 %로 상승 및 100 %에서 25 %로 감소시키는 경우 부하변화 전류(Ix)로 인해 발생하는 최대 출력전압 편차(Vm)는 설계출력전압의 10 % 이내이어야 하며 회복시간(TR)은 20 ms 이내로 하여야 한다.<img id="139464205"></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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