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의2 (표시내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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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N)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N)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담가둘 것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노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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