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회로방식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2. 중계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다만,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계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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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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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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