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회로방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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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2. 중계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다만,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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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1.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2. 중계기에 연결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다만,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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