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을 말한다)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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