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 V를 더한 값을 말한다)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계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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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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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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