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의6 (출력전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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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는 주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최대공급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5 % 이하이어야 한다.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ripple)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파형의 최고값에서 최저값까지의 값을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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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중계기는 주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최대공급부하에 공급하는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력전압은 출력 설계전압의 ±5 % 이하이어야 한다.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ripple)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파형의 최고값에서 최저값까지의 값을 말한다) 이내이어야 한다.
②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방식인 중계기 중 외부 출력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예비전원이 설치된 중계기는 최대공급부하에 출력전압을 공급한 상태에서 주전원을 차단하여 예비전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전원 차단시점부터 100 밀리초(ms) 경과 후 예비전원 최대부하공급시간까지의 출력전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1. 출력 설계전압의 -5 %에서부터 +20 %까 지의 범위이어야 한다.2. 직류전압 출력의 리플과 잡음성능은 2 % 피크-피크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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