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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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조문 원문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washer)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외함은 다음에 기재된 두께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12. 6.> 1) 1회선용은 1.0 밀리미터(㎜) 이상 2) 1회선용을 초과하는 것은 1.2 ㎜ 이상 3) 직접 벽면에 접하며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나.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긱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다.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10. 정격전압이 60 볼트(V)를 넘는 중계기의 강판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인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3. 방폭형중계기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방폭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개정 2017. 12. 6.>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14.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 또는 다른 중계기 등(이하 "수신기ㆍ제어반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인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 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즈의 끊어짐이나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나. 지구음향장치를 울리게 하는 것은 수신기에서 조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15.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기는 제14호 나목 및 다목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2. 6.>가. 전원입력회로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 중 주전원의 정지, 퓨즈의 끊어짐,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내부에 예비전원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라.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마. 정류기의 직류측에 자동복귀형스위치를 설치하고 그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부하를 가하는 경우 그 단자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예비전원의 저전압(제조사 설계 값을 말한다) 상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바.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6.>16.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이 5초 이내이어야 한다.17. 수신기ㆍ제어반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기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무선식 중계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중계기로부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각각의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 전력 공급 중 퓨즈가 녹아 끊어지거나 브레이커 등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수신기에 퓨즈의 끊어짐이나 브레이커의 차단 등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차단 후 차단된 회선 이외의 다른 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단선단락 자동검출형 중계기인 경우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나.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다. 화재신호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조작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라. 회선별 접속 가능한 감지기ㆍ탐지부ㆍ중계기를 접속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8.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중계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중계기의 예비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로서 그 용량은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은 최대소비전류로 10분간 계속 흘릴 수 있는 용량 가스누설경보기용은 가스누설경보기의 기준에 규정된 용량, GP형, GP형복합식, GR형,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사용되는 중계기는 각각 그 용량을 합한 용량이어야 한다.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과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9. 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9의2.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0. 무선식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ㆍ발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경보작동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21. 감지기의 입력부에 감시상태의 전류(감지기 입력부의 회로별 감시전류 설계 범위값을 말한다)를 부하를 통해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2. 중계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중계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3. 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 감지기를 중계기의 입력부에 접속하는 중계기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와 중계기간 또는 주소형 감지기와 중계기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을 수신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선 또는 단락으로 인해 다른 배선 접속회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24. 단선 또는 단락을 자동 검출하는 중계기는 중계기와 감지기(아날로그식 감지기 또는 주소형감지기는 제외한다)간 접속배선의 단선, 중계기와 지구음향장치간 접속배선의 단선ㆍ단락을 수신기에서 확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단선 또는 단락으로 인해 다른 배선 접속회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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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중계기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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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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