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 (무선식 중계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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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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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1항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기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 하는 경우 무선식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4제2항제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2항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4.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2의2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의3제4항제1호ㆍ제2호에 의해 발신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으로 한다)에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무선식 감지기, 무선식 발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②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기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 감지기, 발신기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감지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2의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상태를 무선식 수신기에 발신하여야 한다.
③무선식 중계기 중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2.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④무선식 중계기 중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하는 중계기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2. 배선에 의해 경보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기는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4.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3제3항,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다른 중계기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5.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의3제5항제1호ㆍ제2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제2항제5호가목ㆍ나목에 의해 발신된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무선식수신기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⑤무선식 중계기 중 전파에 의해 경보작동신호 등을 수신하여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3.00.00>1.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5항에 의해 발신된 경보작동신호를 경종ㆍ시각경보장치ㆍ다른 중계기 등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2. 작동한 중계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고 경종ㆍ시각경보장치 또는 다른 중계기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3.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ㆍ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⑥무선식수신기등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중계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자동적으로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3. 제1호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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