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1조 (국유재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으로 관리전환 받은 계선부표(예비용 계선부표를 포함한다)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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