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9조 (항로표지관리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