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9조 (항로표지관리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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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항로표지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전자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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