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5조 (안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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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할 함정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설치된 계선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계선부표의 수중점검을 실시하여 부표사슬 및 침추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할 함정의 크기를 제한하는 등 설치된 계선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계선부표의 수중점검을 실시하여 부표사슬 및 침추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②함ㆍ정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위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계선부표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치이동 여부를 항박일지 또는 함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6조에 따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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