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2조 (관리 주체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직접관리 한다.
②직접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2. 경비구조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3. 장비관리과: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
③다만, 협정서의 이행사항 변경 등 해양수산부와의 업무 협의 및 예비용 계선부표의 재산권 변동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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