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8조 (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항로표지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지역 및 항로표지관리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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