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8조 (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사설항로표지 설치 준공확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항로표지관리시설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지역 및 항로표지관리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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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선부표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계선부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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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