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3조 (정기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의 지속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을 받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선부표(표체, 사슬, 침추 등 일체) 교체작업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항로표지과)과 협의하여 부표정비선의 운항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기교체 주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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