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4조 (설치 전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1. 계선부표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2. 계선부표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3. 계선부표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4. 계선부표 설치 해점의 수심, 저질 등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5. 계선부표의 설치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6. 계선부표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