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4조 (설치 전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1. 계선부표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2. 계선부표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3. 계선부표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4. 계선부표 설치 해점의 수심, 저질 등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5. 계선부표의 설치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6. 계선부표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선부표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계선부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