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1조 (수법, 여죄 및 장물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수법범죄사건 현장을 임장하였거나 수법범인을 검거한 경우 또는 수사활동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조회ㆍ관리하여야 한다.1. 수법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즉시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유형의 유류물 외에도 무형의 유류물인 범행수법 등을 수집ㆍ분석한 후 경찰 시스템 등을 이용 동일수법 조회를 실시, 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2. 동일수법 조회는 수법코드ㆍ신체특징ㆍ성명(이명)별로 각각 또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상ㆍ사진ㆍ범행사실을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는 교통면허사진,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지문, 수용자, 수배자, 주민자료 등을 연계 검색하여 수사자료의 효용성을 높인다.3. 수사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수법원지를 직접 열람하거나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에게 수법원지에 첨부된 피의자의 사진을 경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열람에 의하여 알게 된 피의자 및 경찰시스템 관련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4. 동일수법 조회결과 검색한 용의자에 대하여는 행적수사 등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검색자료의 편철 및 폐기 등은 보안에 유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현재 검거 조사중인 피의자의 여죄 및 발생사건들의 범죄수법의 동일성 또는 불심대상자 등이 소지한 수상한 물건, 중고품 상가나 사회에서 거래ㆍ유통되고 있는 수상한 물건, 출처 불명품 등에 대한 장물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회하여야 한다.1. 검거한 피의자의 여죄 및 발생사건의 동일성 조회는 경찰시스템을 활용, 동일수법 분류ㆍ내용ㆍ특성ㆍ발생지(관서)ㆍ발생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대조ㆍ검색하고 지명수배ㆍ통보 중인 여죄는 인적사항 등에 의한 수배조회의 실시로 파악하여야 한다.2. 장물조회는 경찰시스템을 활용, 전산 입력되어있는 피해통보표의 피해품과 물품 고유번호, 품명, 재료, 중량 등 특징을 대조ㆍ검색하여야 한다.3. 발견한 여죄 및 장물은 각 피해통보표 입력 경찰관서 및 지명수배ㆍ통보관서와 공조수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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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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