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수법원지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경찰청, 시ㆍ도경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검거하였거나 인도받아 조사하여 구속 송치할 때에는 제2조제3호의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할 수 있다.1. 강도2. 절도3. 사기4. 위조ㆍ변조(통화, 유가증권, 우편, 인지, 문서, 인장)5. 약취ㆍ유인6. 공갈7. 방화8. 강간9. 제1호 내지 제8호중 특별법에 위반하는 죄10. 장물
제1항의 피의자가 여죄가 있고 그것이 범죄수법 소분류가 각각 상이한 유형의 수법일 때에는 그 수법마다 수법원지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수법원지는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 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입력누락 여부 및 입력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하고 경찰시스템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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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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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