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4조 (수법원지 전산입력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법원지 각 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1. 해당죄명 입력2. 작성관서ㆍ일자순으로 수법원지 작성번호 부여 및 사건연도ㆍ번호 입력3. 피의자의 성별 입력4. 피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자료 대조확인 등 정확히 파악 입력5. 피의자의 공범 등에게 확인, 이명ㆍ별명ㆍ아명ㆍ속명 등 최대한 입력6. 직업은 단순히 "무직", "없음" 등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과거의 직업 등도 파악하여 주된 것을 입력7. 수법 소분류는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따라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법을 정확히 분류 입력8. 수법내용은 해당 코드번호와 그 내용을 동시 입력9. 출생지, 등록기준지, 주소는 수법원지 입력 당해 피의자 1명에 한하여 입력10. 공범은 당해 피의자의 공범 모두(미검거 공범포함)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그 수가 많을 경우에는 각 공범이 수법원지상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11. 인상 및 신체적 특징은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징종별 부위, 형태 또는 크기 등을 상세하게 파악 입력12. 혈액형은 "A, 에이" "B, 비" "AB, 에이비" "O, 오"로 입력하되, 혈액형을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X, 모름"으로 입력13. 지문번호는 반드시 피의자의 신원확인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전산상의 지문분류 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전산상 신원확인자료ㆍ범죄경력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지문번호를 직접 분류하여 입력한다.14. 범행(수법)개요는 피의자의 주된 범행수단과 방법이 부각되도록 상세히 입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