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7조 (피해통보표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3호의 "수법ㆍ수배ㆍ피해통보 전산자료 입력코드번호부"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 경찰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통보표를 전산입력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산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피의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재 등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해통보표는 반드시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사건 담당과장은 사건발생보고서 검토시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보고되는 속보 사건을 포함한 해당 범죄의 피해통보표의 입력여부 및 입력된 피해통보표 내용의 오류나 입력사항 누락여부를 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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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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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