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의 삭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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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법원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3.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법원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3.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
②피해통보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3.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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