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 (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법원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1.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2.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3.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건 이상 중복될 때 1건을 제외한 자료
②피해통보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2.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3.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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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피해통보표의 전산입력제8조 · 피해통보표의 관리 및 활용제9조 · 공조제보의 실시제10조 · 피해통보표의 장물 수배제11조 · 수법, 여죄 및 장물조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수법원지 및 피해통보표의 삭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통계보고제14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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