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9조 (공조제보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발생사건의 범인검거 또는 검거피의자의 여죄 및 장물 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수배ㆍ통보ㆍ조회를 할 때에는 서면, 전신, 전산기 등으로 신속히 공조제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조제보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찰전화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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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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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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