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5조 (피의자 사진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거피의자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여야 한다.1. 명함판(5cm×8cm) 크기로 전신상과 상반신 정면, 측면 상을 촬영할 것2. 측면상은 원칙적으로 좌우면상을 촬영하되 좌우면에 신체적 특징이 있을 때에는 좌측면상을 촬영할 것3. 사진은 인상 및 신체적 특징부위가 크게 부각되도록 촬영할 것4. 정면상 촬영시는 촬영관서, 년, 월, 일, 성명을 기재한 가로 24cm, 세로 8cm의 표식판을 앞가슴에 부착하고 얼굴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것5. 사진의 배경이 단색(회색)이 되고 전신상에 있어서는 신장을 나타내는 눈금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촬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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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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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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