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1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검수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2. 사후관리방법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3. 공인시험기관 및 시험기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4. 공인시험 대상제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기진흥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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