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0조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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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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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