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0조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품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기진흥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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