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3조 (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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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생산자 자체시험제9조 ·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 · 품질관리위원회 운영제11조 · 의결사항제12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고제1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