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3조 (공인시험 합격제품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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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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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생산자가 제1항에 따라 구매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검수시험에 합격한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검수시험성적서 또는 제8조에 따른 생산자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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