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4조 (공인시험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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