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4조 (공인시험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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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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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전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이하"생산자"라 한다)는 자사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구매자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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