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8조 (생산자 자체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제7조에 따라 검수시험을 면제받는 제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검수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가 실시하는 자체시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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