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 (공인시험의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시험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한국산업표준 및 단체표준2. 한국전력공사의 구매규격3.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표준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규격으로서 품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표준
②공인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별표 2의 제품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제품생산자명, 시험제품명, 적용규격, 항목별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별표 2] 품목별 형식시험 및 검수시험 방법 1. 형식시험은 대상제품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품목명 | 형식시험대상 제품명 | 시험 방법 변압기 | ① 유입변압기 ② 건식변압기 ③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패드변압기) ④ 특수 변압기 | 각 제품별로 1대를 선정하여 시험한다. 차단기 | ①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