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9조 (품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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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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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진흥회장은 검수시험의 면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내에 중전기기 품질관리위원회(이하 "품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진흥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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