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진흥회장은 제7조에 따른 검수시험면제 제품 중 품질불량 또는 불량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품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진흥회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면제요건을 상실한 제품이거나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검수시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의 면제를 취소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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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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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