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수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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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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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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