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6조 (검수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3조 별표 1의 전기기기(이하 "중전기기"라 한다)의 기술 및 품질을 확인하고 우수한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공인시험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자는 형식시험 합격제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경영체제 인증범위 제품에 대하여는 검수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수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수시험면제 제품별로 별표 3의 검수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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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별표 3] 품목별 검수시험 설비 품목명 | 시험설비명 | 비고 가. 변압기 | ① 특성시험대(무부하 및 부하시험) ② 변압비 측정기 ③ 권선저항(저항체를 원통 모양으로 여러 번 감아서 만든 저항) 측정기 ④ 유도 내전압 시험설비 ⑤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설비 ⑥ 임펄스내전압 시험설비 ⑦ 절연유 내전압 시험설비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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