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절연내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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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연속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연속 1분간 견디어야 한다.
②실효전압을 서서히 상승시키며 규정된 전압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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