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충격전압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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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각경보장치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충격전압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2. 파형은 A, B 점에서 부하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규정치로 한다.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 방향으로 한다.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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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충격전압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2. 파형은 A, B 점에서 부하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규정치로 한다.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 방향으로 한다.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5. 각 파형의 폭은 250 볼트의 곳에서 ± 10 퍼센트 이내로 한다.<img id="1397202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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