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충격전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충격전압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충격전압시험은 내부저항 50 옴(Ω)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세크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과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 폭 0.1 마이크세크로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한다.2. 파형은 A, B 점에서 부하를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규정치로 한다.3. 시험하는 파형의 극성은 양(+,-) 방향으로 한다.4. 기기와 충격전압발생기의 연결 케이블은 0.9 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로 1 미터 이하로 한다. 여기서, 내부저항 50 옴이란 충격전압발생기의 출력단자에서 본 내부 임피던스가 50 옴 있는 것을 말한다.5. 각 파형의 폭은 250 볼트의 곳에서 ± 10 퍼센트 이내로 한다.<img id="1397202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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