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식가공 및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2.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충전부는 크세논 섬광 램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광도가 있는 광원(이하 "광원"이라 한다)을 교환 및 점검할 때 감전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4. 시각경보장치는 견고하게 부착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광원은 투광성 커버로 덮어 외부의 충격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6.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파에 의한 수신기ㆍ중계기ㆍ시각경보장치 간의 경보작동 신호는「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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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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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