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온ㆍ습도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는 온ㆍ습도시험 및 저온시험 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시각경보장치를 섭씨(25 ± 3) 도에서 상대습도 60 퍼센트인 상태와 섭씨(55 ± 2) 도에서 상대습도 90 퍼센트인 상태의 온ㆍ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외함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39720053"></img>
시각경보장치는 섭씨 -(10 ± 2) 도의 저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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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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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