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온ㆍ습도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각경보장치는 온ㆍ습도시험 및 저온시험 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각경보장치는 온ㆍ습도시험 및 저온시험 후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시각경보장치를 섭씨(25 ± 3) 도에서 상대습도 60 퍼센트인 상태와 섭씨(55 ± 2) 도에서 상대습도 90 퍼센트인 상태의 온ㆍ습도 조건으로 그림 4와 같이 방치시키는 경우 제품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외함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고 제5조에 따른 시험조건에서 1시간 방치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39720053"></img>
④시각경보장치는 섭씨 -(10 ± 2) 도의 저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상태에서 제4조제5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