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경보작동신호를 받아 광원을 점멸하는 방법으로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2. "신호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장치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3. "유효광도"란 화재경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빛의 세기를 말한다.4. "동기화"란 2개 이상의 시각경보장치가 동시 점멸하는 것을 말한다.5. "무선식"이란 경보작동신호를 전파에 의해 송ㆍ수신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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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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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