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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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길이 300 밀리미터, 지름 3 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밀리미터 ×세로 300 밀리미터 ×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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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길이 300 밀리미터, 지름 3 밀리미터의 강철선의 한쪽 끝을 충격지점과 수직방향으로 고정되도록 지지시키고 다른쪽 끝에 무게 1 킬로그램의 강철구의 추를 매달아 이를 지지점과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나무판(가로 300 밀리미터 ×세로 300 밀리미터 × 두께 20 밀리미터의 합판을 말한다)의 중앙에 시각경보장치를 부착시킨 반대편으로 3회 자연낙하 시켜 충격을 가하는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img id="13972005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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