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전원전압변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제4조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경보장치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의 설계값을 말한다)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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