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열변형 및 난연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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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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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의 합성수지 외함은 섭씨(90 ± 2) 도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재료의 난연성 평가(UL94)에서 난연성능이 V-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00.00.>1. <삭제 2024.00.00.>2. <삭제 20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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