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각경보장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이어야 한다.<img id="139720051"></img>2.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 KS C 1601(조도계)에 정한 일반용 AA급의 조도계로 그림 2에 의한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 미터)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 위치에 따른 유효광도(칸델라)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39720229"></img>3.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4. 작동상태의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그림 3-1과 그림 3-2의 각도 범위내 12.5 미터 떨어진 임의지점에서 점멸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수평 180 도(그림3-1 참조)와 수직 90 도(그림3-2 참조)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img id="139720231"></img>5. 시각경보장치에 작동신호를 보내는 경우 3초 이내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한다.가. 작동시간 측정방법은 동기화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에 작동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하며, 비동기식은 시각경보장치에 전원 입력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다음 작동신호를 투입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처음 섬광을 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나. 정지시간 측정방법은 시각경보장치가 작동한 상태에서 동시작동(Synchronizing Module)장치나 시각경보장치에 정지신호를 발신한 시간으로부터 시각경보장치가 작동을 정지한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6. 작동상태인 시각경보장치(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제외한다)의 최대소비전류는 설계값(소비전류 설계값) 이하이어야 한다.
②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호제6호나목에 의한 확인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00.00.>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인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 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안전 여유율아. 그 밖의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시각경보장치는 건전지의 성능이 낮아져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표시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4. 작동한 무선식 시각경보장치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5. 무선식 수신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0.00.>가.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다. 가목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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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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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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