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의 금속제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내식시험을 실시한 후 부식이 없어야 한다.1. 내식시험방법은 시각경보장치의 외함이 금속제인 것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 싸이클(1 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다.2.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는 실제제품 모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에는 섭씨 38 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말린 후 부식정도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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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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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