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의 금속제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내식시험을 실시한 후 부식이 없어야 한다.1. 내식시험방법은 시각경보장치의 외함이 금속제인 것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 싸이클(1 싸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 8시간, 정지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한 것)을 시험한다.2.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는 실제제품 모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 후에는 섭씨 38 도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말린 후 부식정도를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