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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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각경보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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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각경보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정격전압6. 단자명 표기7. 외함에 "화재" 또는 "Fire"라는 표기를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8. 사용온도범위9. 소비전류 설계값(무선식 중 건전지가 주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10.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11.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시각경보장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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