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이동수업"이란 학교 소재지에 출석하기 곤란한 다음 각 목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학생나.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다.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3. "협동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협동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협동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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