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학교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을 교사로 활용하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4.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ㆍ현장실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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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