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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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학교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학교가 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의 현장실습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교 밖 수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현장실습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속시설 등을 교사로 활용하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계열의 교육과정4. 그 밖에 별도 법령 등에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교육ㆍ현장실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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