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6조 (학칙 등 규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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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이동수업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2. 수업장소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안전관리 계획3. 담당 교원의 배정 방법 및 동의 절차4. 학기 중 이동수업을 받을 사유가 소멸된 학생의 학사관리 방안5. 그 밖에 이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협동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협동수업의 운영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협동수업 운영에 따른 대학ㆍ협동기관ㆍ학생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4. 협동수업 운영 관련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동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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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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