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4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학교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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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