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4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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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학교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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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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