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4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는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ㆍ협약 등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는 학교 밖 수업을 제도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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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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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