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7조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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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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