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7조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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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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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