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7조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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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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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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