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7조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 밖 수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 밖 수업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수업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수업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조치계획4. 그 밖에 학교 밖 수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직원, 학생, 학사 운영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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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운영원칙제5조 ·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제6조 · 학칙 등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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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