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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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운영원칙
제5조 ·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학칙 등 규정사항제7조 ·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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