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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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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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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