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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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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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