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 밖 수업의 운영기준과 학교 밖 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2. 석사 및 박사학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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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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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운영원칙
제5조 · 협동수업 취득학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학칙 등 규정사항제7조 · 학교밖수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